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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당뇨병 치료제 제조.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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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당뇨병 치료제 제조. 판매 중지

식약처, NDMA기준치 초과 31개 의약품... 건보급여도 적용 안 돼

당뇨병 치료제 가운데 발암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기준치를 초과한 31개 품목에 대해 제조와 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됐다.

또 이날 0시부터 이들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사라진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메트포르민이 함유된 완제의약품 288품목 가운데 31개 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포르민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NDMA가 검출된 품목은 한미약품의 ‘그리메폴서방정2/500㎎’을 비롯해 ▲글라포민에스알정2/500㎎(유한양행) ▲리피메트서방정10/750㎎(대웅제약)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조치를 내리고, 추가 처방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0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처방과 제조를 차단하고 건보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회수와 반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NDMA 검출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사와 분석에 착수키로 했다.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