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날 0시부터 이들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사라진다.
메트포르민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NDMA가 검출된 품목은 한미약품의 ‘그리메폴서방정2/500㎎’을 비롯해 ▲글라포민에스알정2/500㎎(유한양행) ▲리피메트서방정10/750㎎(대웅제약)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조치를 내리고, 추가 처방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0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처방과 제조를 차단하고 건보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정부는 앞으로 NDMA 검출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사와 분석에 착수키로 했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