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감사원,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특정 기업에 91% 혜택"

공유
0

감사원,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특정 기업에 91% 혜택"

감사원이미지 확대보기
감사원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를 방만하게 운영, 특정 2개 업체에 감세 혜택이 90% 이상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에 따른 투자·고용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간 법인세 전액을,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특례 제도가 조세 정의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제 투자 금액 또는 고용 창출 효과를 고려, 제도를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임대·중개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업종을 사후적으로 지정.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투자·고용 대비 법인세 감면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 2015~2018년 지방 이전 기업의 감면 법인세 8361억 원 가운데 7641억 원이 특정 2개 회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이전으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251개 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의 91%에 달하는 것이다.
지방 이전 기업 인원 1명당 연평균 법인세 감면 혜택이 1억 원을 넘는 회사도 8개였고, 그 중 6개는 이전한 본사에서 근무하는 연평균 인원이 10명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일부 기업에게 과도하게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여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기재부 장관에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를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