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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도 '로또급 줍줍' 광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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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도 '로또급 줍줍' 광풍, 왜?

수도권·지방 가리지 않고 '무순위 청약' 분양단지에 최대 수십만명 몰려 경쟁률 수만 대 1
규제에 자유롭고 당첨 시 수억원 시세차익 기대심리에 분양권 전매제한 등 상승 작용

최근 무순위 청약에서 8만820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사진=대림산업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무순위 청약에서 8만820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사진=대림산업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집값 상승세가 꺾였지만, 무순위 청약을 일컫는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의 신조어) 열기는 꺼질 줄 모르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무순위 청약에 나선 분양단지들을 중심으로 많게는 수십만 명의 청약 인파가 몰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림산업이 공급하는 서울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지난 20일 무순위 청약에서 3가구 모집에 26만4625명이 신청해 8만820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전용면적 97㎡B는 1가구 모집에 21만 5085명이 인파가 몰려 21만 5085대 1라는 경이로운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가 최소 17억 원에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린 것이다.

무순위 청약 과열현상은 서울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과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일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의 무순위 청약에서는 50가구 모집에 5만 8763명이 몰려 1175대1에 경쟁률을 나타냈다.

쌍용건설이 수원에서 분양한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도 21가구 모집에 1만 34명이 몰려 47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GS건설이 대구 중구에서 분양한 ‘청라힐스자이’ 역시 2가구 모집에 4만 3645명이 몰려 2만 1822대 1의 천정부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무순위 청약경쟁이 치열해진 이유로 청약 규제에서 자유롭고,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청약자의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잔여물량에 대해 추가 청약을 받는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도 추첨으로 뽑는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무순위 청약의 경우 주택이나 청약통장 보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 일반 청약보다 진입 장벽이 낮다”면서 “특히 정부의 새 아파트 가격 통제로 ‘당첨만 받으면 로또’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무순위 청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책도 최근 무순위 청약 열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등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 주택거래 시장은 침체된 분위기이지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공급되는 청약시장은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서 “기존 부동산 시장을 과도하게 누르다보니 분양, 무순위 청약시장이 튀어 오르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