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15년 겨울 첫 시행됐다. 2019년 여름 바우처를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한다.
지원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