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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급여 반납분 2388만 원…실업 대책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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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급여 반납분 2388만 원…실업 대책에 사용"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코로나19 고통 분담 일환으로 반납하기로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4개월분 급여는 2388만 원이며 정부의 실업대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을 위해 쓰이게 된다"며 "140여 명의 반납 금액은 18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비상국무위원 워크샵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정부 부처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4개월 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장관급 참모와 차관급인 수석비서관이 급여 반납에 동참키로 했다.

강 대변인은 "급여 반납은 사실상의 2차 기부인 셈"이라며 "문 대통령의 기부 금액은 2288만 원 1000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입자의 실업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급여 반납분이 포함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는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쓰이게 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