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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최악은 피했다”…공정위 과징금 43.9억원·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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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최악은 피했다”…공정위 과징금 43.9억원·시정명령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공정위의 검찰고발을 피하며 오너리스크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진=글로벌 이코노믹 DB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공정위의 검찰고발을 피하며 오너리스크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진=글로벌 이코노믹 DB
미래에셋그룹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최악은 피했다.

27일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멀티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펀드서비스•미래에셋캐피탈•부동산114•미래에셋금융서비스•브랜드무브•미래비아이 등 행위 주체 11개사와 미래에셋컨설팅(행위 객체), 박현주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 제재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오너인 박 회장의 검찰 고발 등이 거론됐다. 박 회장 검찰 고발이 빠지며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박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에 그룹 내 일감은 물론 운영수익 등의 이권을 가져가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만들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위법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추가 심의를 위해 5월로 한 차례 일정을 연기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내용을 접했을 뿐 아직 의결서를 받지 못해 전체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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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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