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멀티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펀드서비스•미래에셋캐피탈•부동산114•미래에셋금융서비스•브랜드무브•미래비아이 등 행위 주체 11개사와 미래에셋컨설팅(행위 객체), 박현주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박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에 그룹 내 일감은 물론 운영수익 등의 이권을 가져가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만들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위법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추가 심의를 위해 5월로 한 차례 일정을 연기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내용을 접했을 뿐 아직 의결서를 받지 못해 전체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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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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