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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음주·뺑소니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1억5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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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음주·뺑소니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1억5400만 원

다음달부터 음주·뺑소니 운전 시 임의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자료=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 음주·뺑소니 운전 시 임의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자료=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 음주·뺑소니 운전 시 임의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강화돼 자기부담금이 최대 1억5400만 원으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의보험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27일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은 대인Ⅱ 1억 원, 대물 5000만 원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대인·대물Ⅰ(각 최대 1억5000만 원, 2000만 원)과 임의보험인 대인·대물Ⅱ(대인·대물Ⅰ 초과분)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 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효과(0.5%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은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2018년 2만3596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약 2300억 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됐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대인Ⅰ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표준약관의 군인 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에 대한 배상기준도 개선된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평균 46만9725원이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한다.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된다.

보험가액은 적용시점(보험가입 당시, 사고발생 당시)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보험가액은 보험 가입시에 가장 크고, 이후 분기별로 하락해 통상 사고발생시는 보험 가입시보다 보험가액이 작아진다.

이에 보험 가입시와 사고 발생 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과 보상처리되는 것임을 명확화한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시행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되며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내용이 적용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