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의 공동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시도교육청·일반자치단체 공동투자사업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확산시킨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하는 시설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교육‧편의 시설을 전국에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