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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5년 거주 의무화…위반시 강제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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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5년 거주 의무화…위반시 강제 환매

실거주 의무 부과 공공분양 수도권 전역 확대
의무 기간 못 지키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회수

공공아파트 고덕강일 8단지 조감도. 자료=SH공사이미지 확대보기
공공아파트 고덕강일 8단지 조감도. 자료=SH공사
앞으로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 주택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설정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에 한해서만 의무 거주 기간이 있었다.

앞으로는 수도권 모든 공공택지로 거주의무가 확대되면서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공공분양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재공급받은 이는 기존 거주 의무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제도 도입도 계속 추진된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