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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학한 27일 6개지역 총 561곳 등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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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학한 27일 6개지역 총 561곳 등교 중지

교육부 "등교 조정 교육·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 지침 신설

서울 은평구 연은초등학교에서 남학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개학일인 27일 오전 초등학교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은평구 연은초등학교에서 남학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개학일인 27일 오전 초등학교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시스
고2와 중3, 초1~2학년과 유치원생이 등교한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경기·인천·대구·경북 등 6개 지역에서 총 561개 학교와 유치원이 등교를 중지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27일 오후 1시30분 기준 등교 현황에 따르면 등교할 예정이던 561개교(2.7%)가 등교수업일을 조정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이 278개 ▲초등학교 176개교 ▲중학교 69개교 ▲고등학교 36개교 ▲특수학교 2개교이다.

등교일정을 연기한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 부천 251개교 ▲경북 구미 181개교, 서울 111개교 ▲대구 수성 6개교 ▲경기 구리 5개교 ▲경북 상주 4개교 ▲경남 진주 2개교 ▲인천 동구1개교 순이다.

교육부는 "서울과 경기 부천, 경북 구미는 지역감염에 의한 것"이라며 "나머지 5개 지역 18개교는 개별 유치원과 학교 차원에서 등교수업일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방역대응지침상 등교수업일 조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확진자 발생시 등교수업일을 단위학교나 교육지원청 단독으로 결정하기 앞서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및 방역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개별학교가 등교를 연기하려면 시도교육청이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 결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역 차원의 등교도 교육부, 교육청, 방역당국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과 교직원들은 노래방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경과를 관찰하도록 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