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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한국, 독자제재 해제해도 유엔결의 등 이행 의무 그대로...위반 시 기업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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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한국, 독자제재 해제해도 유엔결의 등 이행 의무 그대로...위반 시 기업 위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제재 위반, 한국 기업 법적 위험 안겨" 경고

한국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해도 국제제재를 고려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24 해제 논란과 관련해 미국의 승인없이 독자로 대북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24 해제 논란과 관련해 미국의 승인없이 독자로 대북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뉴시스

미국의소리방송(VOA)는 28일(현지시각) 제재 전문가들은 "독자제재 완화나 해제 여부는 한국 정부의 재량"이라는 데 별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VOA는 이는 그런 절차의 적법성과 제재 주체의 주권에 대한 해석으로, 제재 해제를 통해 실제로 금지 조항들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제재를 부과하게 된 근본 요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재를 해제할지 말지는 당사국에 달렸다'는 다소 냉소적인 평가"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천안함 폭침에 따라 시행된 5.24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발표한 데 이어 25일에는 남북 접촉과 대북사업 활성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외에도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한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재 전문가들은 5.24 조치가 발표된 이후 통과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훨씬 포괄적인 대북제재 조항들이 명시돼 있어 5.24 조치가 해제돼도 그 안에 담긴 제재의 효력은 대부분 유효하다고 진단한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016년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무역 거래 금지 규정과 미국 독자 제재의 금융 거래 금지 규정은 5.24 조치의 남북교역 중단 조항을 흡수하고 있어 어차피 남북한은 금지 품목을 거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우리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경고 이후에도 북한 석탄을 반입해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했고, 고급 차량이 부산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스탠튼 변호사는 "위반 행위가 계속돼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 기업들에 법적 위험을 안기고,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 법안' 통과에 따라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따라서 5.24 조치를 해제하면 북한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 법적 공방을 준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5.24 조치 완화는 더 광범위한 전략과 연결될 때만 고려할 수 있다"면서 "이는 (남북 간)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전술일 뿐이라며, 다소 절박한 느낌을 주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46명의 장병을 경시하는 기미마저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핸론 연구원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주의해야 한다"면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