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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구글, 인도서 3번째 반독점금지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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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구글, 인도서 3번째 반독점금지 소송 직면

시장지배적인 위치 악용해 소비자선택권 방해하고 경쟁사보다 불공정한 이점 누려 주장

인도 뉴델리의 IT관련 행사장 내 구글부스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인도 뉴델리의 IT관련 행사장 내 구글부스 모습. 사진=로이터
구글이 인도에서 모바일 결제앱을 둘러싸고 반독점금지법을 저촉한 혐의로 인도반독점금지당국으로부터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각)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단독 보도했다.

인도경쟁위원회(CCI)는 구글이 인도에서 모바일 결제앱을 부당하게 선전하기 위해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소장은 지난 2월에 제출됐으며 CCI는 소송제기자의 신원을 비밀에 붙였다고 한 소식통은 지적했다.

소장내 불만사안은 구글이 인도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내에 구글의 결제앱을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고 경쟁사의 앱에 비해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구글측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또다른 소식통은 CCI가 수일전에 제기된 사건에 대해 구글에 통지했으며 구글은 조만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 소송은 현재 상급CCI에 의해 조사되고 있으며 통상 이같은 경우 구글이 CCI에 출석하며 다음 절차를 결정한다.

CCI는 자체 조사부문에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할지 또는 조사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소식통은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CCI는 코멘트를 거부했다.
이번 사안은 인도에서 구글에 대한 세 번째 반독점금지법 관련 소송이다.

지난 2018년 CCI는 구글에 ‘검색바이어스’를 이유로 2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항소했으며 현재 계류중이다. 또한 지난해 CCI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대체 버전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줄이기 위해 지배적인 위치를 오용한 혐의로 구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구글의 독점금지 불만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자사의 강력한 입지를 활용해 모바일 결제앱을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글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구글이 소스를 추가한 검색 조작을 사용하여 결제앱을 홍보하고 있다고 소송제기자는 주장한다.

구글은 지난 9월 자사 블로그에서 인도에서 결제앱이 급속도로 성장해 월 6700만명이 구글페이를 사용하며 연간 11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이러한 앱의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시장조사회사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Counterpoint Research)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의 모바일 스마트폰 플랫폼은 인도의 4억9000만 스마트폰 중 약 98%를 차지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