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출국금지 여부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해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확인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 요청 기관도 온라인에서 바로 알 수 있다. 별도의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현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본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이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야만 출국금지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공항에 헛걸음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직접 방문에 드는 시간과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