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5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이 헌법재판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학교들은 서울의 광역단위 자사고 20곳과 광역단위 자사고인 경기 안산동산고, 전국단위 선발 자사고인 서울 하나고, 경기 용인외대부고와 인천하늘고, 청심국제중·고 등이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정부의 고교획일화 평등교육은 법적 근거없이 단순한 이념논리로 접근한 것"이라며 "무리한 자사고 말살정책은 법률적으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학교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 운영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 것"이라면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과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여 자사고 설립을 허락했다가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일괄폐지 정책을 펼쳤다"며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연합회측은 외국어고와 민사고 등 수도권 외 자사고는 각각 다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헌법소원을 별도로 제출한다며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 '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사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폐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