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 시간) 베트남 교통 경찰국에 따르면 오는 6월 14일까지 전국 도로에서 오토바이, 자동차의 보험 가입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보험 미가입자가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10만 동~20만 동(약 5000원~1만 원)을 내야 한다. 이에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 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2만 동짜리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증서만 발행해 주고 사고 발생시 수리비, 치료비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베트남 보험 관리 및 감독부는 지난 20일 전국 손해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오토바이 보험 판매 활동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공문에는 사고 발생시 보장이 없는 보험 상품을 판매한 회사는, 법률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