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 조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행 완료 통보는 WTO 상소 기구가 지적한 일부 절차적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됐음을 통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8월 일본산 공기압 밸브가 너무 싼 가격에 판매돼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5년 동안 11.66∼22.77%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은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9월 WTO는 13개 쟁점 중 10개 쟁점에 우리나라 손을 들어줘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바 있다.
일본이 승소한 나머지 3개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올해 5월까지 보완하기로 했고, 최근 이를 모두 이행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이달 21일 이행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 기재부가 관보에 게재했다.
반덤핑 관세 조치는 WTO 반덤핑 협정 및 우리 관세법에 따라 당초 5년간 부과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따라서 5년이 만료되는 8월 19일 0시에 일몰 종료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