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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前 부산시장 사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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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前 부산시장 사전 구속영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귀가하기에 앞서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귀가하기에 앞서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산지방경찰청은 28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여성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협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