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남의 개를 만지다가 이를 제지하는 주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은 30대 회사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B씨의 개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해 만졌고, B씨는 자신의 개를 A씨가 허락도 없이 만지는데 불쾌감을 드러내 결국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의 말다툼은 점점 커졌고,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자 더 화가 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XX같은 새X, 오타쿠 같은 새X, XXX야" 등의 원색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자신을 휴대전화로 찍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밀어버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