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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교 3분의2 등교…유‧초‧중·특수학교는 3분의1만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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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교 3분의2 등교…유‧초‧중·특수학교는 3분의1만 등교 가능

학원 운영 자제 행정명령…확진자 발생 시 폐쇄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2,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체학생의 3분의1 이내에서 등교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2,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체학생의 3분의1 이내에서 등교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더욱 강화해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 및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적용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2,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체학생의 3분의1 이내에서 각각 등교하도록 한다. 등교개시일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 등교 학년과 학급은 시·도와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8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하고, 다음달 14일까지 학원과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에 대한 행정조치와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 협의, 수도권 소재 시도교육감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교육부는 기존에 마련했던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더욱 강화해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과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고교 3학년 등교를 시작으로 24시간 비상체계를 운영하면서, 학교 또는 지역 감염사례에 대해 시·도교육청, 학교 및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특히 부천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확진자가 발생하자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등교수업일을 조정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왔다.
교육부는 물류센터 인근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게 지역 감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에서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학원과 PC방 및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행정명령 시행 기간 중 학원 등에 대한 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이번 행정명령이 이용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이 새롭게 추가된 점을 알린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조치는 하루 빨리 학교가 정상화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방역과 학습의 조화를 위해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시도교육청, 방역당국과 공조해 신속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