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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6월부터 폐지…보건용 10% 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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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6월부터 폐지…보건용 10% 수출 허용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또 학생의 등교 수업에 맞춰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을 3개에서 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6월1일부터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수술용(덴탈) 마스크 등의 생산량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하루 평균 49만 개 생산되는 덴탈마스크의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일명 ‘일반인 덴탈마스크’인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다.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은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조정했다.

또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