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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다음달부터 한글 이름으로 휴대전화 개통·통장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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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다음달부터 한글 이름으로 휴대전화 개통·통장 개설 가능

등록증에 병기한 이름으로 실명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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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병기된 외국인들도 한글 이름으로 휴대전화 개통이나 통장 개설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 다음 달 8일부터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한 화교와 외국국적 동포 등 80여만 명이 한글 이름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영어 알파벳 철자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한글 이름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영주증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개통이나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는 한글 이름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실무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밀접형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