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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5년 장기임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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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5년 장기임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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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정부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구매가 아닌 신형 항공기로 교체, 5년 동안 장기 임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공군 1호기 장기임차 사업(3차)에 단독 입찰한 대한항공과 계약을 체결했다.

신형 공군 1호기 임차 기간은 오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다.

공군 1호기 임차사업은 대통령 등 정부 주요인사의 국내외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업체로부터 여객기와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을 포괄적으로 5년 동안 임차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현재 공군 1호기로 사용되고 있는 B747-400(2001년식) 기종을 대체할 신형 항공기의 경쟁 입찰 공고를 낸 결과, B747-8i 기종으로 입찰에 참여한 대한항공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

B747-400 후속 기종인 B747-8i는 현존하는 대형 항공기 가운데 가장 빠른 항공기로 1만4815㎞를 14시간 가까이 운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도 노후화된 VC-25(미국 에어포스 원)를 교체하기 위해 B747-8i 기종을 도입한 바 있다.
5년 간 3003억 원에 계약된 신형 공군 1호기는 업무수행이 가능한 대통령 전용실과 침실, 회의실, 수행원석, 기자석 등 객실 내부 개조, 외부 도장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군과 위성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국가지휘통신망, 위성통신망, 미사일 경보·방어장치 등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도 구축하게 된다.

신형 공군 1호기는 내·외부 개조와 국토부 감항 인증(항공기가 운용 범위 내에서 비행 안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절차), 시험비행과 수락검사 등을 거쳐 내년 11월1일부터 본격적인 임무수행을 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는 공군 1호기 B747-400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4월 1157억 원 장기 임차 계약을 맺고 도입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도 5년간 1421억 원에 재계약이 이뤄졌다.

국방부는 재계약 만료를 앞둔 지난 2018년부터 현 공군 1호기가 대부분 민간 항공사에서 퇴역하고 있는 2001년식 기종이어서 대통령의 임무 수행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형 항공기 교체를 추진했다.

군 당국은 공군 1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5년 이내 제작된 최상위 등급 기체로 4개 이상 엔진을 탑재하고, 7000마일 이상 항속이 가능하며, 수행인원 210명 이상이 탑승 가능한 요구 조건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해 3차례에 걸친 입찰 공고에도 국내업체가 응찰하지 않아 유찰됐고, 이번에 대한항공의 B747-8i 기종을 단독으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