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영업 양수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 결합이 석유 제품 소매(주유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소비자가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주유소 시장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획정했다.
그 결과 이 결합이 허용되면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 1위 사업자가 되기는 하지만, ▲모든 지역에 다수의 경쟁 주유소가 있고 ▲유가 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주유소별 판매가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알뜰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 결합이 주유소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및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는 정유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 결합 심사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964년 설립돼 원유 정제 및 석유 제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주유소를 통한 석유 제품 판매업도 영위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및 정수기 렌탈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주유소를 통한 석유 제품 판매업도 영위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