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확한 출입자 명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고위험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이들 시설의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시설 소독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조치 등이 내려진다.
다만 정부는 해당 시설이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1m 간격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각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중위험시설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이들 고위험시설과 함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시설에 대해 6월 10일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과 '경계' 단계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된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