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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QR코드' 찍어야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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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QR코드' 찍어야 들어간다

그래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래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클럽이나 노래방을 갈 때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에 대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의무 도입 세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1일부터 1주일 동안 서울·인천·대전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뒤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대본이 분류한 8개 업종의 고위험시설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은 의무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QR코드 사용을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위해 시설들을 모집했더니 처음 걱정과 달리 많은 시설이 스스로 지원을 하는 등 향후 QR코드 사용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 같다"고 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입장 전에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이 암호화돼 저장된다.
정부는 이 정보를 QR코드 발급회사(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와 방문 기록)에서 분산 관리하다가 집단감염 발생 등 방역에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