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검토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Ⅰ유형은 1억2000만 원까지, Ⅱ유형은 2억4000만 원까지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로,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2억2500만 원, 신혼부부는 Ⅰ유형은 3억 원 이내, Ⅱ유형은 6억 원 이내다.
서울시는 총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와 한 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과 고령자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지역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올해에는 2800호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