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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800호 공급…임대기간 2년·최대 20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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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800호 공급…임대기간 2년·최대 20년 지원가능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9000만원까지…신혼부부 최대 2.4억원까지 지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등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서울시 청사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등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서울시 청사전경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등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검토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Ⅰ유형은 1억2000만 원까지, Ⅱ유형은 2억4000만 원까지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로,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2억2500만 원, 신혼부부는 Ⅰ유형은 3억 원 이내, Ⅱ유형은 6억 원 이내다.

서울시는 총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와 한 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과 고령자이다.
신청은 6월 10~19일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지역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올해에는 2800호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