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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한방 환자 4명 중 3명은 처방받은 한약 버리거나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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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한방 환자 4명 중 3명은 처방받은 한약 버리거나 방치

교통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의 환자가 한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 확대보기
교통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의 환자가 한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의 환자가 한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은 적정한 양보다 과도한 양의 처방으로 인해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는 최근 2년 이내 교통사고로 인해 한방 진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받은 만 19세 이상 소비자(505명)와 일반 소비자(507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첩약 처방을 받은 한약의 양이 10일 이상이 54.2%, 진료받은 당일에 첩약수령이 46.8%에 이르렀으나 처방받은 한약을 모두 복용하는 경우는 25.8%에 불과했다.

처방받은 첩약을 다 복용하지 않는 이유는(복수응답) ‘귀찮아서’가 28.6%,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2.3%, ‘한약(첩약)을 믿을 수가 없어서(부작용 우려 등)’ 21.0%, ‘너무 많아서’ 9.6% 순이었다.

1회 처방 시 처방받은 한약(첩약)의 양이 ‘많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39.7%로 나타났고, 1회 처방 시 며칠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3-4일’이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많았다.

한약이 치료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효과가 없었다’가 36.4%, ‘거의 효과가 없었다’ 26.3%, ‘전혀 효과가 없었다’ 10.1%,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4%였다.

한약 처방 시 한약재와 성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질문한 결과 ‘간략하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가장 높았으며, ‘충분히 설명했다’는 비율은 9.3%로 낮았다.

또 60.5%가 만약 교통사고 치료 시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한다면 한약 처방을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소비자와 함께 관계자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은 국토부에서 결정·고시하고 있어 세부기준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한방 과잉진료는 한방진료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한약 초회 처방량을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약제처방원칙에 따라 3일, 5일, 7일 정도로 처방하며 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자동차보험료의 누수요인을 제거해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과 사회적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