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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전인증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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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전인증제 도입된다

2일부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일부터 40일 동안 실시한다. 자료=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일부터 40일 동안 실시한다. 자료=교육부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5년 주기, 최대 10년에 한 번 실시하는 안전인증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일부터 40일 동안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제정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의 후속 조치이다.

그간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정부에서는 '교육시설법'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되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대학·교육청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시설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시설안전과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사용자 참여를 통한 학교 공간혁신, 교육시설 디자인 개선 등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시설 설계 시 학생과 교사 등 사용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환기와 채광, 냉난방기 운영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한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관리가 가능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또한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시설을 제때에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승복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