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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세무조사·법인세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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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세무조사·법인세 납부 유예

정부는 자발적 상생협력에 나선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와 법인세 납부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자발적 상생협력에 나선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와 법인세 납부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경제의 확산을 위해 자발적 상생협력에 나선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와 법인세 납부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간 상생을 위해 다른 회사에서 매입한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하거나 매입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3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중소협력회사에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 상생협력에 힘쓰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이 법인세 납부연장을 신청하면 납부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상생결제 예치계좌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 현금 잔액을 기반으로 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방침이다.

공무원이 주재, 상생방안을 제시해온 자율조정회의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로 바꾸고 사업조정 권고 전 자율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8월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해결 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 위탁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상생문화 확산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을 현행 58개 기관에서 135개 기관으로 늘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온라인 플랫폼, 하도급, 대리점 등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도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에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 간 거래실태를 점검해 불공정거래 관행과 계약조항을 고칠 방침이다.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규율할 별도 지침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쇼핑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가 있을 때는 직권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면 겅정거래협약 평가기준 점수를 높여주고,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상생협력법을 개정,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는 자료제출요구건과 출석요구권을 주고,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도 부여할 방침이다.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에 개선 요구와 공표만 할 수 있는 현재의 직권조사에 시정명령, 개선 요구 미이행 경우 형벌 등까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기부와 자원봉사,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부자가 모집자에게 기부 금품 모집·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하면 모집자가 관련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자원봉사관리자 국가 공인 자격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영유아·아동 돌봄과 노인 돌봄, 건강 등 주요 사회서비스 분야별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기의 참여와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