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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10대 분야 규제혁신…비대면 복지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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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10대 분야 규제혁신…비대면 복지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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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안전·건강과 비대면 산업분야 규제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바이오·헬스 관련 규제를 풀고 원격교육과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규제부터 3분기 중 정비하기로 했다.

긴급설치 병상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구호용 의약품 등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을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4분기에는 생명윤리법을 개정,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에 큰 제약이 없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가능 대상이 유전 질환, 암, 에이즈 등으로만 한정돼 있다.

정부는 배아연구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허용 범위의 수준을 파악해 생명윤리 기본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임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사전고지를 도입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풀고, 금융기관 업무환경 변화를 고려해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해 원격교육과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지원정책 신청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통신기술9ICT), 온라인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늘리고 노인·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7월에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관련 규제 혁파 로드맵을, 9월에는 로봇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할 규제 정비 방안을 각각 마련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닥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재활·돌봄 로봇과 관련한 규제 개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 10대 산업분야별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입주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의료기관 관련 규제도 풀어 목, 허리 등 신체 부위 명칭은 의료기관 상호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해 전문의가 전문 과목 관련 신체부위 명칭을 병원 이름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돋보기안경과 도수 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특구 등 그간 추진해온 규제 개선 관련 정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규제 자유특구에서는 연구·개발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AI 기반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후보 물질 개발, 자율차·블록체인 등 비대면 신기술 관련 실증사업을 지원해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