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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허용…소규모 보험 장벽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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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허용…소규모 보험 장벽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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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도심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1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모델'의 일환으로 공유숙박 분야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타다'처럼 새 공유 서비스가 출현하면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불가피한데 이해 당사자들이 한 걸음씩 물러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한걸음모델의 핵심이다.

정부는 민박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숙박을 만들기로 했다.

과거에는 관광진흥법상 도시지역에서 내국인 대상 민박업이 허용되지 않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서비스가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유숙박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나오면서 정부는 지난해 일부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허용해주기도 했다.

올해에는 숙박객의 안전을 위한 기준을 보완하면서 기존 숙박업체와의 상생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산업혁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달 중 제조 전문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7월에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방안, 8월에는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을 내놓기로 했다.

이후에는 2기 태스크포스를 꾸려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에는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가상현실·혼합현실, 콘텐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를 '다수 공급자계약'(MAS)이라는 틀 안에서 상품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수 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둘 이상의 기업과 계약을 맺으면 공공기관들이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동안에는 일반 제품이 중심이었다면 서비스도 MAS 안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규모 보험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낮춰준다.

생활 밀착형 간단 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의 요건을 자본금 300억 원 이상에서 10억∼3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를 도입,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또 핀테크 혁신펀드를 바탕으로 4년간 3000억원 을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도 육성하기로 했다.

환전한 돈을 은행뿐 아니라 주차장, 식당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금융 서비스도 혁신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올해 e-스포츠 경기장 3개를 건립하고, 인공지능(AI) 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연업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만큼 2000만∼2억 원 규모의 공연제작비를 160개 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20개 회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창원·구미·반월시화·남동 지역에 스마트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광양항에 컨테이너 자동 하역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항만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세종시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조성, 도시 혁신사업을 펴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