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
올해 광산구 도로점용료 부과 건수는 약 4,500건이고, 부과액은 42억6,100만원이다. 이번 광산구의 조치로 감면될 도로점용료는 총 10억 6,000만원에 달한다.
3월 광산구는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고지한 바 있다. 이미 수납을 마친 개인·민간사업자에게는 감면액을 정산해 환급해주고, 미수납자에게는 감액 고시서를 재발송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