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인천, 경기에 2020년까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 면적은 550만㎡로 현재 50% 정도 소진됐다.
유턴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분양우선권을 주고, 임대전용 산단이나 새만금 등에 맞춤형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이 입주할 때 산단 입주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입지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의 입지·시설투자와 이전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도 확대, 비수도권에 한해 기업당 100억 원 한도에서 지급하던 보조금을 사업장당 비수도권은 200억 원으로 늘리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 센터에 한정해 1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도권에 복귀한 기업은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을 감축하고 돌아온 유턴기업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줬지만 앞으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유턴기업이 연구개발(R&D) 센터와 함께 되돌아올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 R&D 사업에서 가점도 주기로 했다.
해외 첨단기업과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한도를 R&D 센터는 40→50%로, 첨단산업은 30→40%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국비 보조율도 수도권 3:7, 비수도권 6:4에서 R&D 센터와 첨단산업은 10%포인트씩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구성, 유턴 수요를 찾아내고 유치 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까지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가치사슬(GVC) 혁신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