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간 90일로 제한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모두 소진한 기업에 하반기 중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 발표 시기는 미정이라고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과거 재해·재난 등 예외적 경우에만 인가를 받았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업무량 급증을 포함한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3∼4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업무량이 급증한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잇따랐으며, 산업계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협회, 코트라 등과 협업해 맞춤형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회, 현지 판매 지원 등 비대면 마케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국내 유망상품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연계하는 판매 대행사업 지원 대상을 현재보다 1000개 많은 25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온라인몰에 한국 수산식품 입점을 지원하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 홈쇼핑회사를 활용, 방송 판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 K' 제품을 K팝, K뷰티, K방역과 연계해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케이콘 등 대규모 한류 행사에서 '브랜드 K 특별판촉전'을 개최하고 한국형 방역 이미지를 활용해 바이오·의료 제품 해외 진출 특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국제협력 등을 통한 수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인 수출 활동 지원을 위해 양자·다자협력을 통해 '예외적 입국 허용'을 협의하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 우리 기업이 관련 사업들을 수주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