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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시설투자세액공제 10개→1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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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시설투자세액공제 10개→1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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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기업이 각종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받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그간 시설별 칸막이 방식이던 9개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해 제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5세대 이동통신(5G) 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9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에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합쳐 10개 제도를 하나로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또 시설투자 때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특정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으나, 전면 개편을 통해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자산(토지, 건물, 차량 등)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특히 당해연도 분에 대한 기본 공제는 물론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기업이 투자를 증가시켰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적용해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말 발표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통합 세액공제 제도의 명칭과 상세한 투자 공제율, 추가 공제율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기간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업결손 등으로 납부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5년보다 더 길게 늘려줌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