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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인하폭 70→30%…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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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인하폭 70→30%…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7월부터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7월부터 승용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 인하폭은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셈이다.

그러나 100만 원 이내였던 한도가 없어져 출고가 6천700만 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 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월부터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면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원상 복귀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로 하향 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7월까지 소득공제율을 올해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대신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조정 폭을 발표하기로 했다.

에너지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가전기기로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에서 의류 건조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활동인구 2773만 명의 절반 넘는 1618만 명에게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을 지급,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선착순으로 600만 명에게 농수산물 구매 때 20%(최대 1만 원)의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주며, 주말에 신용카드로 외식업체에서 2만 원 넘게 5차례 이상 결제를 하는 330만 명에게 1만 원의 외식 할인쿠폰을 주기로 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국내 관광상품을 선결제하면 15만 명에게 30% 관광 할인쿠폰을 주기로 했다.

체육도장이나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월 이용권을 구매하면 40만 명에 3만 원 환급 체육 쿠폰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 원에서 9조 원으로 확대하고, 남은 발행분에 10%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10% 할인된 온누리상품권 2조 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1∼15일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에 부가가치세 10% 환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섬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워 요트나 연안여객선 등을 활용한 호핑투어 등 섬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각지의 종교 성지 등을 활용한 치유 순례길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여름·겨울 휴가계획을 사전에 접수·결제해 관광업종을 지원하고, 국내 관광 분위기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