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시설안전공단, 12월 '국토안전관리원' 새출발...업무분장·고용승계 '숙제'

공유
1

시설안전공단, 12월 '국토안전관리원' 새출발...업무분장·고용승계 '숙제'

건설관리공사 흡수 통합...공사 전과정 안전유지부터 해체까지 생애주기관리 역할 수행
건설관리공사 직원 한시적 고용승계,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복업무 등 교통정리 '해결과제'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가운데)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시설안전공단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가운데)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합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승격돼 오는 12월 새롭게 출발한다.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 관련 안전업무의 일원화라는 기대감도 높지만, 동시에 사실상 흡수하는 건설관리공사 직원의 고용 승계를 둘러싼 미묘한 입장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건설안전 업무 중복' 문제는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일 국회와 시설안전공단, 건설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같은 달 29일 정부에 이송됐다.

정부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하면 6개월 후 국토안전관리원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

이 법안은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 건설공사 현장과 준공된 시설물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95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안전공단은 기존 시설물 안전진단,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지하안전영향성평가 검토, 내진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건설관리공사는 '상법'에 따라 설립돼 주로 '책임감리제도' 정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일원화된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으로 설계단계부터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 준공 후 유지관리, 해체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할 전문 공공기관이 출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수 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국민 안전을 더욱 튼튼히 할 국토안전관리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이후에도 공단의 모태인 시설안전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안전관리원 출범과 정착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은 부칙에 "시설안전공단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승계된다"고 규정하면서 "건설관리공사 직원의 고용관계는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 국토안전관리원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리원이 승계할 건설관리공사 직원은 매년 관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흡수'되는 건설관리공사로서는 완전한 고용 승계가 이뤄질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건설안전 관리 업무의 성공 수행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을 익혀온 건설관리공사 직원들을 승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설관리공사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 안되는 만큼 아직 공사측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간의 '건설안전' 분야 업무 교통정리도 앞으로의 과제로 보인다.

국토안전관리원법안 제5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해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관리원 업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 법안의 제정 배경의 하나로 '건설현장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는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2017년의 절반 수준인 253명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등 '건설안전' 업무를 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하고 있다.

결국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을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은 건설안전을 포함한 전체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 중복을 야기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정관 등 업무 영역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