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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공정위 제재 넘고 도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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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공정위 제재 넘고 도약할까?

박현주 회장, 검찰고발 제외, 과징금 등 부과
발행어음 파란불, 지주사전환은 불씨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등 혐의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으로 오너리스크가 해소되며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등 혐의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으로 오너리스크가 해소되며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확정됐다. 오너인 박현주 회장은 물론 미래에셋에 대해 검찰고발은 제외돼 오너 위험(리스크)의 부담을 덜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등 신사업의 길도 열리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오너리스크 사실상 해소…신사업 진출 ‘맑음’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시정(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44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대우, 자산운용, 생명 등 11개 계열사가 2015년부터 3년여간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호텔에서 총 430억 원의 내부거래가 발생(전체 매출의 23.7%)했다고 봤다. 계열사와 미래에셋컨설팅의 거래를 통해 박현주 회장과 특수관계인(지분율 91.86%)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제재 수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수준으로 선을 그었다. 오너인 박 회장에 대해 직접관여의 증거가 불충분해 검찰고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미래에셋캐피탈 등 법인도 고발하지 않았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오너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이다. 그동안 공정위의 조사로 올스톱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사례가 발행어음 사업이다. 발행어음은 종금사 등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뜻한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4조 원이 넘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단기금융업을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되기 위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발행어음(자기자본 4조 원)업무 인가요건을 모두 갖췄으나 공정위가 같은해 12월 미래에셋대우의 내부거래조사에 착수하면서 미래에셋대우의 인가심사가 보류됐다.

자본시장법상 금융기관의 최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위,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청의 조사가 이뤄지면 신사업의 인가심사는 소송이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 결과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발행어음 인가의 보류사유가 해소되며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의 진출의 길이 다시 열린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가 단기금융업 인가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심사절차를 진행할 것” 이라며 “이달에 신청하면 이르면 연내에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IMA 인가 도전 ‘시선고정’…은행예금과 경쟁할 수도


발행어음 사업은 전초전에 불과하다.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인 초대형IB에게 부여하는 IMA에도 도전할 수 있다. IMA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통합해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뜻한다. 초대형IB가 원금지급의 의무를 지고 운용수익은 사전약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는 안된다.

레버리지(차입)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IMA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이 자금은 기업대출이나 회사채 투자 등 기업금융 업무에 7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시장에서 IMA가 은행예금과 경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IMA는 원금보장 형태의 상품구성 등이 가능해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다”며 “구조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은행권의 결제성 수신잔고의 유치를 위한 통로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고은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주가연계증권(ELS), 사모펀드 등 기존 인기상품들이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IMA이 나온다면 자산관리의 주도금융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오너리스크가 100% 해소됐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배구조는 여전히 불씨다. 공정위 등 당국은 오너인 박 회장의 영향력이 큰 미래에셋의 지배구조를 지주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압박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는 박현주 회장을 꼭지점으로 미래에셋컨설팅→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룹을 지배하는 사살상 지주사 역할은 미래에셋캐피탈이 맡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자회사 주식가액(장부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으면 지주사로 강제전환된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금융계열사 지분가치가 총자산의 51.4%로 지주사 전환조건에 해당됐다. 지난 2017년 말 할부•리스금융 등 여신업무를 강화하는 등 자산규모를 늘리며 이 기준에서 벗어났다. 최근 자산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7조2951억 원으로 금융계열사의 지분가치 대비 자산총액의 비중은 30% 수준으로 금융지주사 전환대상에서 멀찌감치 벗어나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캐피탈이 여전금융업을 확대하고 캐피탈, 리스 등 수익원을 다각화하며 자산, 자기자본 규모가 커졌다”며 “과거 2017년, 2018년 지주사관련 지배구조의 불안은 규정에 맞게 이미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주사는 나름대로 장점은 있으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며 “은행비즈니스가 아니라 투자비즈니스가 본업인 우리와 맞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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