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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노래방·유흥주점 'QR코드' 출입명부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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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노래방·유흥주점 'QR코드' 출입명부 시범 도입

10일 전국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에 의무화

1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관계자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관계자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과 인천, 대전 지역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17개 시설에서 1일부터 QR(Quick Response)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시범 도입됐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이후로 일주일간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하는 시설은 모두 17곳이다.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치를 통해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를 부과한 시설에 의무 도입한다.

중대본이 지정한 고위험 시설은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단란주점▲ 콜라텍▲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시설이다.

전자출입명부는 개인별로 암호화된 1회용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관리자용 앱으로 방문 기록을 생성한다.

이후 이용자 이름과 전화번호는 QR 코드 발급회사에, 시설 정보와 QR 코드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각각 전송돼 암호화한 상태로 관리된다.

해당 정보는 집단 감염 발생 시 방역당국이 확진자 경유 시설 방문 기록과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QR 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할 때에만 활용된다. 정보는 잠복기 등을 고려해 수집 후 4주 뒤 자동 파기된다.

고위험 시설 선정 및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경보 3·4단계인 경계·심각 때 한해 적용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QR코드가 개인정보를 아주 고강도로 정보를 보호해주고 수기로 적는 것에 비해 훨씬 자기 신상이 잘 보호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앞으로 QR 코드 용도가 상당히 넓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