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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 14년 만에 부활…2022년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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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 14년 만에 부활…2022년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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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 2022년 6월부터 시행된다.
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할 경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함께 내야 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다시 만들어졌다.

보증금제는 2002년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됐지만 2008년 폐지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가맹점은 지난 2008년 3500여 개에서 10년 만에 3만549개로 급증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4억2000여 개에서 2018년 25억여 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낮아졌다.

보증금 액수는 일회용 컵 제조원가 등을 고려, 차후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