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해·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해당 지역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또 교원 대상으로 음행매개나 음란물 제작·배포, 공연음란행위 등 성폭력범죄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온라인으로 교원에게 욕설이나 협박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도 중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된다.
이 같은 중대행위가 발생하면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과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등 방법으로 실시해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고등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