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 휴직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자가 증가하면서 지원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노동자가 임금 감소를 수용하고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등 노사 합의로 고용 유지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기업이 융자를 통해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사정이 악화한 일정 기간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 소득이 줄어든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위한 근거 규정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