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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에 월 50만원씩 3개월 15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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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에 월 50만원씩 3개월 150만원 지원한다

국무회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무급휴직을 한 휴직자에게 3개월간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된다.이미지 확대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무급휴직을 한 휴직자에게 3개월간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 휴직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자가 증가하면서 지원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노동자가 임금 감소를 수용하고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등 노사 합의로 고용 유지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기업이 융자를 통해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사정이 악화한 일정 기간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 소득이 줄어든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위한 근거 규정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정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 적극 이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등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용유지 노사합의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