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잠정 정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22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나 실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때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