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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유영종 의원,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기본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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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유영종 의원,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기본조례안 발의

8월 5일 청년기본법 시행에 맞춰 ‘광산구 청년기본조례안’ 대표발의
청년의 권익증진과 활동 지원 근거 마련

광산구의회 유영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평동, 동곡동, 삼도동, 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안이 22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 광산구의회=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광산구의회 유영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평동, 동곡동, 삼도동, 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안이 22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 광산구의회=제공
광주시 광산구의회 유영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평동, 동곡동, 삼도동, 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안이 22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특히 광산구 최연소 초선 의원으로 청년·농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영종 의원이 청년기본법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더욱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개발과 자립기반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향후 청년정책 추진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청년정책과 관련 사업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청년의 능력 개발 및 고용 확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 안정 ▲청년문화 형성 및 권리보호 환경 조성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시설 설치·운영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청년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유 의원은 “청년들이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취업난, 주거문제, 학자금 부채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들의 문제를 다방면으로 다루는 최초의 법이자 컨트롤타워가 될 ‘청년기본법’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에서 청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광산구가 그동안‘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만 국한되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이 광산구 거주 청년들의 주거, 교육, 문화, 창업 등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