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재건축부담금 법령정비 나선 국토부…부담금 징수 본격화

공유
0

재건축부담금 법령정비 나선 국토부…부담금 징수 본격화

시행령‧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마련…국가 귀속분 50%, 지자체에 배분
용산구 한남연립 등 올해 60여개 사업장 초과이익분 징수 시작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재건축단지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징수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재건축으로 생긴 집값 상승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지자체에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이 중 국가 귀속분은 다음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한다.

평가지표는 기존 5개에서 4개로 줄인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5개 평가항목(▲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운용계획)을 ▲주거기반시설 설치(10%) ▲주거복지 실태평가(30%) ▲주거복지 증진노력(45%) ▲정책추진 기반(15%) 4개로 개편한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와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개 재건축 사업장에 총 2500억 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다.

국토부는 올해 용산구 한남연립을 비롯해 2014년 12월 부과한 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에도 총 4억3117만 원의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에서는 서초구청이 지난 2018년 5월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가구당 평균 1억3569만 원의 부담금을 통지한 바 있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 자료=국토교통부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