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작자와 소유자가 달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이다.
농지원부란 농지 현황·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행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자료다.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을 기재한다.
작성 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농업법인이다. 3월 기준 197만 건이 작성됐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발견되면 해당 농지를 오는 9∼11월 시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며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농지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