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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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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농지원부 정비 절차. 사진=농림축산식품부이미지 확대보기
농지원부 정비 절차.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농지 경작자와 소유자가 달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내년 말까지 이미 작성돼 있는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이다.

농지원부란 농지 현황·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행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자료다.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을 기재한다.

작성 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농업법인이다. 3월 기준 197만 건이 작성됐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발견되면 해당 농지를 오는 9∼11월 시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며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농지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한다.
또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소개하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