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ITC는 대웅제약으로부터 3일까지 추가 서류를 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예비판정일을 약 한 달 정도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의 주장은 전 직원이 회사 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2006년 경기도 용인시 인근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결은 결국 미국 법정으로 가게 됐고, 국내 법원에 민사 소송도 제기됐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ITC에 미국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예비판정일이 한 달 미뤄지면서 최종 판정 역시 10월 6일에서 11월 6일로 순연됐다.
메디톡신과 대웅제약, 어느 회사가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승리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