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영장전담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2일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맞서 오거돈 전 시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 한 혐의에 대해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도 기각의 사유이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풀려난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오거돈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반영해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