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아이리시 타임즈에 따르면 IRC는 페리고가 2013년 인수한 아일랜드계 제약기업 엘란(Elan)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티사브리(Tysabri)를 바이오젠에 매각한 데 따른 세금이 33.5%의 과세 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했지만 12.5%의 거래 소득으로 과세됐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 세무당국의 요구는 2016년 EU반독점규제당국이 애플에게 부과한 130억 유로(약 148억 달러)에는 미치지 않지만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진 세금 중 가장 큰 규모다.
페리고는 아일랜드 세무당국이 16억4000만 유로의 세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사법 심사를 신청했으며 3일부터 청문회가 시작된다.
페리고는 엘란 수익금의 세입 처리는 12.5%의 세금이 부과되는 아일랜드 세금 환급에서 거래 가능한 소득으로 취급했으며, 납세자로서 "합법적인 기대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리고의 최고 경영자 머레이 케슬러(Murray Kessler)는 "아일랜드 정부와 국세청이 사전 감사와 20년 역사에 의존하려는 우리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렸다"며 "그래서 우리는 세금이 잘못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세금을 평가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사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말했다.
미국 세무 전문가 밥 윌렌스(Bob Willens)는 페리고가 사법 심사에 실패하더라도 사건 이후에 조세심판원에게 돌아갈 때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