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후 2년여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규모가 3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 대상인 208개 기업의 내부거래는 8조8083억 원으로 2017년의 228개사 12조9542억 원보다 32%, 4조1459억 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2017년 13.6%에서 지난해에는 11.9%로 1.7%포인트 낮아졌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기업(비상장기업은 20%)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매출액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 대상 계열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기업은 동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91.9%를 차지했다.
삼양 67.6%, 하이트진로 39.4%, 애경 39%, 한진 38.8%, 한국테크놀로지 38.3% 등으로 나타났다.
한화와 LG, SK 등 3곳은 규제대상 계열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2017년에 60.9%, 52.9%, 33%에 달했는데 이를 모두 해소한 것이다.
규제대상 기업 수는 효성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각 13개, GS 12개, 애경 11개, SM과 부영이 각각 10개 등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